국민행복카드의 임신/출산/육아관련 대표적인 바우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.
임신, 출산 진료/의료비 지원
지원금액: 50만원, (다태아 90만원, 청소년산모 120만원)
지원기간: 사용시작일 ~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
지원범위: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
신청방법: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(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)
보육료, 유치원 학비 지원
대상: 만 0세 ~ 5세 취학전 아동을 둔 부모
지원금액: 지원대상자별 상이
지원범위: 어린이집, 유치원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(카드사 별 상이)
신청방법: 주민센터, 복지로 (http://www.bokjiro.go.kr)
산모,신생아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지원
대상: 출산(예정)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전국 중위소득 이하의 임산부
지원범위: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
지원기간: 태아유형, 출산순위에 따라 상이하며 표준기간에서 5일 단축 및 연장가능
ㅁ단태아 - 첫째 10일, 둘째 15일, 셋째아 이상 20일
ㅁ쌍태아 - 둘째 15일, 셋째 20일
ㅁ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20일
신청방법: 보건소 방문,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기저귀, 조제분유 서비스 지원
대상: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(0~24개월)
지원금액: 기저귀 월 64,000원, 조제분유 월 86,000원
신청방법: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(심사 후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)
※ 기타 바우처: 사회 서비스사업, 에너지 바우처 지원
2. 국민행복카드의 발급방법 및 바우처 신청방법
국민행복카드 발급
위에서 살펴본 4가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합니다. 아래의 카드 발급처에서 발급하거나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
ㅁ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://minwon.nhis.or.kr/) - 사이버 민원센터 -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- 병·의원 자료 조회 - 신청
ㅁ 병·의원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: 직접 임신 정보 입력 - 임신확인서 원본 첨부 - 공단확인(3~7일 소요) 후 카드 발급
카드발급처를 통한 신청
ㅁ BC카드 (우리카드/NH카드) : IBK기업은행, NH농협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우리카드, SC은행, 전북은행, 수협, 우체국, 광주은행, 제주은행 (문의처: 1899-4651)
ㅁ 삼성카드 : 홈페이지 또는 신세계백화점,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위의 가입센터(문의처: 1566-3336)
ㅁ 롯데카드 : 홈페이지 또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, 롯데카드 지점 (문의처:1899-4282)
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록
카드를 발급한 후에, 바우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바우처를 등록해야 하는데요.
바우처 등록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ㅁ 건강보험공단 내 임신확인등록: 이것은 카드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해당산부인과 또는 요양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사항이에요. 임신확인서를 받은 후 해당 병원에 건강보험공단 내 임신확인 등록을 요청하세요. 임신확인 등록 완료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.
ㅁ 카드발급시 바우처 등록 :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때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가서, 발급과 동시에 바우처 등록을 요청하세요. 카드사에 유선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바우처는 등록 당일 부터 사용할 수 없어요. 당일 등록 후 당일 결제는 불가능 하다는 점(+1일후 사용가능)과 타카드로 결제 후 카드교체를 통한 추후결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.
그 후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. 그런데!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들마다 여러 다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